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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2-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 사용시
연구과제추진비로 회의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예를들어
15.02.16 회의를 준비시 필요한 다과비 결제, 회의 후 회의비 결제.
같은날 한 회의 준비 및 회의비를 집행, 영수증 2개로 청구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오전에 회의가 일찍 있어 그전날 다과를 미리 준비하느라 결재일이 15.2.15일 인 영수증과
회의후 회의비 영수증이 15.02.16일인 영수증이 존재하면 한 회의건으로 청구2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기준금액은 자체 기관 기준이 1인 4만원이면, 그 기준금액 안에서 다과비 + 회의비 집행하면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2-17

-회의시 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추진비 세목으로 그 외 회의부대비용은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집행 하시면 됩니다. 식대 및 다과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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