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사용시
연구과제추진비로 회의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예를들어
15.02.16 회의를 준비시 필요한 다과비 결제, 회의 후 회의비 결제.
같은날 한 회의 준비 및 회의비를 집행, 영수증 2개로 청구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오전에 회의가 일찍 있어 그전날 다과를 미리 준비하느라 결재일이 15.2.15일 인 영수증과
회의후 회의비 영수증이 15.02.16일인 영수증이 존재하면 한 회의건으로 청구2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기준금액은 자체 기관 기준이 1인 4만원이면, 그 기준금액 안에서 다과비 + 회의비 집행하면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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