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과제 주관연구기관 연구원입니다.
공동연구기관들로부터,
연구비 세목간(ex.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혹은,
연구비 세세목간 (ex. 연구활동비 내 인쇄비 → 연구활동비 내 전문가활용비)
변경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의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제외하고는 주관기관 승인 및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아닌 나머지 경우에 대하여 정확히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보고만 해도 되는 보고사항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계속과제로서 직접비를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이상 늘리려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여 통보함
(2013.8.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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