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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비용처리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1-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실험 수행중에 발생하는 폐수처리비용을
현물처리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1-2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현물로 허용되는 세목의 범위는 <인건비,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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