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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 문의 2014.12 개정 규정 관련
작성자 안** 등록일 2015-01-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 R&D합동 설명회에서 국토부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 설명회 책자에는 이번 규정변경에서 연구수당에서 인건비 비례감액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14.12.02개정판을 보니 별포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에는 인건비 감액에 대해 연구수당도 비례하여 감액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집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리며,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가 집행시기에 따른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1-2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현재 상위규정에 개정에 따라 개정중입니다.
연구수당 부당집행 부분은 상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4년8월12일 협약부터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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