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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계약 관련 문의
작성자 탁** 등록일 2014-04-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준비중
안녕하세요.
LNG 플랜트 사업단내에서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기관입니다.

기술실시계약(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관련 최신 규정을 근거로 문의드립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안내(2013.12 개정)" 파일의 p34 내용 발췌
중소기업이 고정기술료 징수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겨과를 이용하는 경우('12.7.18 이전 협약과제 만 해당) - 정부출연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현재 본 사업단 최종 협약은 '13.4.18 이고, 기술실시계약 하려는 대상 기술은 '12.7.18 이전에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70%감면 적용은 가능한가요? (대상 기술의 발생시점인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2.
대학, 출연(연)에서 발생한 기술일 경우, 기업이 아닌 대학, 출연(연)에서 자체실시는 불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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