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광근 [내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공고된 사업에 위탁기관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기관 입니다 저희 기관은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협회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사업규정 제4조 11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탁연구개발이 어렵다면 용역과제 참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 가능여부와 참여조건의 제약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제11호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 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와 법인의 설립 목적, 활동범위 등을 보시고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호(운영규정 제4조제11호) 단서에,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용역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운영규정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