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접비 내 세세목 간 예산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서 당초에 직접비 5%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활용지원비만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 구매한 컴퓨터를 연구에 활용하는 중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메모리 확장이 필요하게 되어 간접비-연구지원비-기관 공통지원경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간접비 내 세세목간의 연구비는 계상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에 씌여있는데요.
그럼 남은 간접비 잔액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책임자 승인 후 위의 항목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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