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외국기관의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외국기관이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국내기관과 동일한 양식과 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며,
해외기관을 위한 별도의 영문 양식은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비 카드제 적용에 있어 외국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비카드 발급 및 사용상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지침 제25조)
기타 연구비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해당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업무 담당 : 홍 정표 연구원 (031-389-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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