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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현금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4-05-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연구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업태:지식서비스 분야)입니다.
인건비 현금활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과제의 계획시에 신규참여인력을 2인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1인은 신규채용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인은 연구과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내부직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여 실제로 사업초기부터 참여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직원채용 1인의 인건비 현금금액분을 내부직원 인건비-현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기존(계획안) 인건비-현금 활용방안 : 신규직원채용 2인
* 변경(실행안) 인건비-현금 활용방안 : 신규직원채용 1인 + 내부직원 1인(시스템 개발자)

이와 같이 변경진행이 가능하지요? 또한 변경을 위해서는 주관 혹은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5-13
작성자 : 이태동 [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연구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업태:지식서비스 분야)입니다. 인건비 현금활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과제의 계획시에 신규참여인력을 2인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1인은 신규채용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인은 연구과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내부직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여 실제로 사업초기부터 참여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직원채용 1인의 인건비 현금금액분을 내부직원 인건비-현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기존(계획안) 인건비-현금 활용방안 : 신규직원채용 2인 * 변경(실행안) 인건비-현금 활용방안 : 신규직원채용 1인 + 내부직원 1인(시스템 개발자) 이와 같이 변경진행이 가능하지요? 또한 변경을 위해서는 주관 혹은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3항의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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