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형민 [내용] 2014 건설기술연구사업의 시행공고 안내서 나. 일반사항에서 ※ 연구과제의 효율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기관 참여 이외의 연구원은 배제(주관/협동/공동/위탁 등 연구기관에 타 기관의 연구원은 참여 불가) A 대학-주관, B 대학-협동, C 대학-공동, D 대학-위탁인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E 대학교 석사/박사 재학생은 A,B,C,D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로 판단되는데. 제가 보는 바가 맞는지 확인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제공고시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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