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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 2014-05-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이용객 편의성 향상기술개발 과제중 1-2 교통약자겸용이동시스템 개발과 4-1 도시철도 역사 유니버셜디자인 기술 개발 2개 과제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1-2 교통약자겸용이동시스템 과제는 연구활동비중 국외출장비와 번역료, 통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ㅇ 4-1 도시철도 역사 유니버셜디자인 과제는 국외출장비가 없고 번역료, 통역비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질문 1 :
ㅇ 4-1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비가 없지만 공사 예산으로 국외출장비를 집행할 시
번역료와 통역비를 집행해도 되는지요 ?
질문 2 :
ㅇ 번역료, 통역료 집행시 관련 근거는 여행사와 계약한 세금계산서로 증빙하면
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국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진흥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5-13
작성자 : 장경호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이용객 편의성 향상기술개발 과제중 1-2 교통약자겸용이동시스템 개발과 4-1 도시철도 역사 유니버셜디자인 기술 개발 2개 과제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1-2 교통약자겸용이동시스템 과제는 연구활동비중 국외출장비와 번역료, 통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ㅇ 4-1 도시철도 역사 유니버셜디자인 과제는 국외출장비가 없고 번역료, 통역비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질문 1 : ㅇ 4-1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비가 없지만 공사 예산으로 국외출장비를 집행할 시 번역료와 통역비를 집행해도 되는지요 ? 질문 2 : ㅇ 번역료, 통역료 집행시 관련 근거는 여행사와 계약한 세금계산서로 증빙하면 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국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진흥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1.연구와 관련된 번역료와 통역료는 집행가능합니다. 2.번역과 통역하는 분이 법인소속이면 계약서(법인) 또는 개인이라면 신분증(개인) 및 이력사항(개인),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원인행위, 관련규정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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