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전문가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연구계획서에 기입된 전문가활용에서 대상 전문가를 다른 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사항이 전문기관 또는 연구단 등 승인 또는 보고 사항인지요?
2. 연구계획서에 기입된 전문가 활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단 등 승인 또는 보고 사항인지요?
3. 당사의 규정으로 전문가 활용을 위한 계약을 개인이 아닌 전문가의 소속기관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또한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계좌이체 하여야 하구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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