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 활용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 글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전문가 활용에 있어서 대상 전문가의 변경이나 전문가 활용 내용에 수정이 있더라도 전문기관의 승인 또는 보고 없이 연구기관 자체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당사에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전문가 활용 건은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를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그 비용이 고액(1800만원) 입니다.
이 또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연구기관 자체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혹시나 하여 재 질의 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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