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국내여비 숙박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고, 업무상 분당에 있는 협동기관으로 출장을 가야하는데요. 일정 진행상 단기간 집중협업이 필요하여 며칠간 철야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도권 내의 출장은 숙박을 잘 하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일정 진행상 매일매일 통근이 어려워 숙박을 하고자 하는데요. 내부 여비규정에는 숙박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어서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진흥원 규정에 혹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사용하시고, 그 외 연구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는 실비 또는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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