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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규채용 문의에 관한 건
작성자 임** 등록일 2014-11-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구단과제에 공동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 급여 중소기업에서 지급 중) 본사에서는 이 분을 2차년도(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부터 본 연구단 과제의 연구원으로 신규채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용직이며 2015년 1월1일자로 정규직 채용예정이고, 4월1일부터 2차년도 연구원으로 활용계획입니다.

본 경우 규정에 따라 '사업공고일(2014년 9월1일)기준 3개월 이전 채용 인력부터 신규인력으로 구분'되는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의사항에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이 불가' 항목이 있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본 경우 2차년도부터 신규인력 인건비 편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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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1-20
작성자 : 임지연 [내용] 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구단과제에 공동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 급여 중소기업에서 지급 중) 본사에서는 이 분을 2차년도(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부터 본 연구단 과제의 연구원으로 신규채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용직이며 2015년 1월1일자로 정규직 채용예정이고, 4월1일부터 2차년도 연구원으로 활용계획입니다. 본 경우 규정에 따라 '사업공고일(2014년 9월1일)기준 3개월 이전 채용 인력부터 신규인력으로 구분'되는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의사항에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이 불가' 항목이 있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본 경우 2차년도부터 신규인력 인건비 편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에 따라 위 내용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인건비 계상기준 중 유의사항 ①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에 해당되므로 현금 계상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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