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구단과제에 공동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 급여 중소기업에서 지급 중) 본사에서는 이 분을 2차년도(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부터 본 연구단 과제의 연구원으로 신규채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용직이며 2015년 1월1일자로 정규직 채용예정이고, 4월1일부터 2차년도 연구원으로 활용계획입니다.
본 경우 규정에 따라 '사업공고일(2014년 9월1일)기준 3개월 이전 채용 인력부터 신규인력으로 구분'되는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의사항에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이 불가' 항목이 있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본 경우 2차년도부터 신규인력 인건비 편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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