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2차 공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개 "핵심과제"에 대한 "핵심주관기관 공모"와 6개 "제안공모과제"에 대한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약(MOU) 형태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사업제안시에는 "컨소시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1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중복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기평의 연구개발사업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즉, (A)와 (B) 기관 또는 기업이 동일한 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경쟁) 할 경우 (C)라는 기업이 (A)와 (B)에 중복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또는 서로 경쟁하는 (A)와 (B)에 대해 (A)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B)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