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의 인수, 합병시 합병법인(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연구과제 승계절차 및 관련서류
☞ 합병으로 인한 사항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사업단 또는 연구단 포함) 실무자는 반드시 평가원 과제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과제별 참여형태에 따라 평가원에 협약변경 신청을 하거나 행정상 변경사항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 기업의 인수/합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 당해 연구과제의 승계는 합병계약에 의거 조치한 후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합병계약서 사본 등
2. A사는 합병법인이고 B사는 피합병법인일때 A사와 B사가 한 과제에 현재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①주관-협동, ②협동-협동, ③협동-참여 이렇 게 구성되어 있음) 모든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연구비등 모든 사항을 A 사가 승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데 각 사가 수행하던 과제를 통합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독립과제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동일 연구과제(연구단 또는 사업단의 경우 세부과제)내에 A사와 B사가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평가원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평가원에 협약변경(연구내용, 연구비, 참여연구원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3. A사는 대기업이고 B사는 중소기업인 경우 B사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 발비(현금+현물)은 변경없이 승계하는것인지?
☞ 협약체결시 부담한 기업부담금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연구를 수행하고 차년도에는 대기업기준으로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현재 B사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공고과제 중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 정평가중에 있는 과제가 있는데 이에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시 A사로 변경 함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서류
☞ 접수서류가 신청․보완 중에 있는 경우는 평가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향후 협약체결시 A사 기준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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