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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시작품제작비관련문의
작성자 류** 등록일 2014-05-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시작품제작비사용에 있어서 내부 결재, 계약서에 용역명을
제안서에 사용하였던 용역명과 약간 다르게 표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시작품제작은 동일한 건입니다.)
품명이 제안서와 약간 다를 경우 불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기관에서 신규채용연구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주관기관에 보고를 해야하는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5-26
작성자 : 류미선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시작품제작비사용에 있어서 내부 결재, 계약서에 용역명을 제안서에 사용하였던 용역명과 약간 다르게 표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시작품제작은 동일한 건입니다.) 품명이 제안서와 약간 다를 경우 불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기관에서 신규채용연구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주관기관에 보고를 해야하는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작품제작은 동일하므로 불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규채용연구원이 퇴직하였다면,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주관연구기관에는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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