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명훈 [내용] 2010년 6월에 종료한 연구단 사업의 연구진입니다. 연구단의 연구성과로 특허 및 신기술을 취득하여 연구단과 세부 및 세세부연구기관 및 해당 참여기업이 공동소유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발기술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참여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특허나 신기술을 활용해도 되는지?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2.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련공사 입찰 시 특허나 신기술 보유에 대한 가산점을 받아도 되는지?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3. 연구단 진행 중 및 종료 이후에도 진흥원의 연구관리업무규정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참여기업이 기술실시를 하려면 언제의 규정을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요? 가능한 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ㅇ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의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해당 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ㅇ 공사 입찰시 특허나 신기술 보유에 대한 가산점은 해당 공사 입찰기준의 가산점 부여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입찰기준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은 수행하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ㅇ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과활용실 031-389-6416, 6357, 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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