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비목간 조정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산매뉴얼상에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코자 합니다.
1. 먼저, 연구활동비(비목)-교육훈련비를 연구장비 재료비(비목)-전산처리비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즉, 기존에 책정된 전산처리비 부족분을 교육훈련비로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전산처리비 사용범위입니다. 만약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전산처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과제 추진비-사무용품비로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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