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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협약변경 관련 질문
작성자 박** 등록일 2014-05-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협약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선문의를 하려 하였으나 질문 내용이 많아 정리가 잘 되지 않을 듯하여 글로 남깁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풀어서 설명 드립니다.

당해년차 연구기간은 13.11.11~14.07.10 까지총 8개월이며 신규채용인력의 참여기간은 14.4.10.까지 5개월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인력의 인건비 기준으로 지급인건비총액 계산하여 연구기간을 산정하였으나 신규 인력의 연봉 대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차액 부분을 협약변경 신청서를 통해 직접비로 전용신청하여 승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CTPASS(이로미) 사이트 상에 변경부분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인원의 과제참여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월 30일부로 전 연구책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2주가량 공백을 갖고 새로운 연구책임자가 해당과제 전담인력으로 오게 되었으며 당초 계획서 상 책정 금액에서 연구책임자 공백기간 동안의 인건비-현물지급분에 대해 금액차이가 발생 예정입니다.
연구책임자 변경에 따른 협약변경신청서를 주관기관을 통해 진흥원에 제출하였고 승인 대기중입니다.
따라서 4월 30일 이후 연구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1. 변경 된 연구책임제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부분에서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요? 1)협약서 신청일 / 2)진흥원 변경 승인일 / 3)연구책임자 회사 첫 출근일
2. 연구비 집행가능일? (위 질문과 동일)
3. 협약서상 참여기간 종료 후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 지급이 계속하여 가능한지 여부
4. 협약서상 참여기간 종료 후 신규채용인력의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
5. 2차년도 연구비 책정 시 1차년도에 신규채용한 인력에 대한 계속하여 현금지급 가능여부
6. 2차년도 시작일 부터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현금지급 가능한지 여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5-27
작성자 : 박응현 [내용] 협약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선문의를 하려 하였으나 질문 내용이 많아 정리가 잘 되지 않을 듯하여 글로 남깁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풀어서 설명 드립니다. 당해년차 연구기간은 13.11.11~14.07.10 까지총 8개월이며 신규채용인력의 참여기간은 14.4.10.까지 5개월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인력의 인건비 기준으로 지급인건비총액 계산하여 연구기간을 산정하였으나 신규 인력의 연봉 대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차액 부분을 협약변경 신청서를 통해 직접비로 전용신청하여 승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CTPASS(이로미) 사이트 상에 변경부분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인원의 과제참여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월 30일부로 전 연구책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2주가량 공백을 갖고 새로운 연구책임자가 해당과제 전담인력으로 오게 되었으며 당초 계획서 상 책정 금액에서 연구책임자 공백기간 동안의 인건비-현물지급분에 대해 금액차이가 발생 예정입니다. 연구책임자 변경에 따른 협약변경신청서를 주관기관을 통해 진흥원에 제출하였고 승인 대기중입니다. 따라서 4월 30일 이후 연구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1. 변경 된 연구책임제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부분에서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요? 1)협약서 신청일 / 2)진흥원 변경 승인일 / 3)연구책임자 회사 첫 출근일 2. 연구비 집행가능일? (위 질문과 동일) 3. 협약서상 참여기간 종료 후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 지급이 계속하여 가능한지 여부 4. 협약서상 참여기간 종료 후 신규채용인력의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 5. 2차년도 연구비 책정 시 1차년도에 신규채용한 인력에 대한 계속하여 현금지급 가능여부 6. 2차년도 시작일 부터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현금지급 가능한지 여부 [답변] 1.전문기관(진흥원) 승인 날부터 인건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2.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집행은 전문기관(진흥원)의 승인 날부터 집행 가능합니다. 3.4. 계속 집행 가능합니다. 확인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가능합니다. 6.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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