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선희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외여비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계획되어 있는 국외여비를 연구의 흐름상 가지 않아도 되어 타항목(연구장비 및 재료비나 연구활동비) 로 전용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통보나,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관내 세목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3천만원 미만은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연구단장) 승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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