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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 및 기술실시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13-05-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제작된 시작품(소프트웨어)의 활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소프트웨어를 시작품으로 제작할 때,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제작용역기관도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성과물을 공동출원 하려고 합니다.

1. 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작용역기업과 공동출원이 가능한지요?

2. 출원 후, 연구기관 또는 제작용역기업이 성과물을 단독 또는 공동 사용할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맺어야 되는지요? 그 이후의 프로세스와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제 3의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4. 기술실시계약 대상은 특허 및 신기술만 해당되는지요? 단순 소프트웨어 등록 등과 같은 것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8-12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제작된 시작품(소프트웨어)의 활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소프트웨어를 시작품으로 제작할 때,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제작용역기관도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성과물을 공동출원 하려고 합니다. 1. 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작용역기업과 공동출원이 가능한지요? 2. 출원 후, 연구기관 또는 제작용역기업이 성과물을 단독 또는 공동 사용할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맺어야 되는지요? 그 이후의 프로세스와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제 3의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4. 기술실시계약 대상은 특허 및 신기술만 해당되는지요? 단순 소프트웨어 등록 등과 같은 것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 원칙입니다. 다만 참여기관이 자체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 소유 가능합니다. 2.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법인)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합니다. 3.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실시기업)의 장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4. 기술실시계약 대상 기술은 특허, 신기술 이외에 소프트웨어, 노하우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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