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수행 중 효과적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비(비목) 중
연구활동비(세목) 내에서 세세목간 연구비를 변경하거나,
연구장비및재료비 내에서 세세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연구기관 에서 자율적으로 예산변경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연구활동비(세목)에서 연구장비및재료비(세목)로 연구비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반대로 연구장비및재료비(세목)에서 연구활동비(세목)로 연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변경하여 집행하고, 추후 정산시 예산변경내역에
대한 내부품의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사항을 주관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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