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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 자문시 자격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원** 등록일 2013-07-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내 별도의 자문 규정은 구비하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연구비 지급 기준 및 참고 양식을 보면
157page 에서 A,B 급이 있고
B급의 자격기준이 석사학위 후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가 분은 년수는 그에 못미치시는데.
저희 분야 전문가 분이십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 할 수 있는지요?

전문기관(진흥원)의 사전 승인 등을 거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7-31
작성자 : 원영진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내 별도의 자문 규정은 구비하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연구비 지급 기준 및 참고 양식을 보면 157page 에서 A,B 급이 있고 B급의 자격기준이 석사학위 후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가 분은 년수는 그에 못미치시는데. 저희 분야 전문가 분이십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 할 수 있는지요? 전문기관(진흥원)의 사전 승인 등을 거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문기관 지급 기준 중 B급으로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2.11 p15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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