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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외부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 2013-08-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위촉연구원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관리규정 등 국가R&D 관련 규정에 인건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으나, 출연연이 아닌 연구기관에 적용하는데 몇 가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R&D 도우미센터에 질의를 하였습니다(관련 자료 별첨). 답변은 부처별 규정의 해석을 준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R&D 도우미센터에 문의했던 내용을 전문기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보면,
직접비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업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제3장 비목별 연구계발비 계상, 사용의 직접비(인건비) 항목을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별표2의 인건비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업 부담분 포함)이 단지 급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성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4쪽에 보면 세목별 불인정 기준(예시)에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건강검진비 등) 경비 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우리 기관의 위촉연구원 급여기준에 급여성 경비뿐만 아니라, 상기의 복리후생성 경비를 내부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R&D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2. 우리 기관에는 위촉연구원 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기관 내 다른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복지후생 관련 논의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직접비나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속성 있는 답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30819_R&D도우미센터 답변.pdf (크기:308161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8-23
작성자 : 노정희 [내용] 안녕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위촉연구원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관리규정 등 국가R&D 관련 규정에 인건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으나, 출연연이 아닌 연구기관에 적용하는데 몇 가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R&D 도우미센터에 질의를 하였습니다(관련 자료 별첨). 답변은 부처별 규정의 해석을 준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R&D 도우미센터에 문의했던 내용을 전문기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보면, 직접비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업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제3장 비목별 연구계발비 계상, 사용의 직접비(인건비) 항목을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별표2의 인건비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업 부담분 포함)이 단지 급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성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4쪽에 보면 세목별 불인정 기준(예시)에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건강검진비 등) 경비 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우리 기관의 위촉연구원 급여기준에 급여성 경비뿐만 아니라, 상기의 복리후생성 경비를 내부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R&D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2. 우리 기관에는 위촉연구원 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기관 내 다른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복지후생 관련 논의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직접비나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속성 있는 답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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