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협약변경 승인 권한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단과제에서 참여연구원 변경할 경우 별도 승인없이 해당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 후 보고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보고절차 : 공동/위탁기관→협동기관→핵심기관→사업단→진흥원 □ 참고사항 (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 2012.11.27, pp103-104) - 사업단과제 협약변경 승인 권한 ·세부과제내 일반적인 변경사항 ☞ 승인권자 : 핵심주관기관장 (승인 후 사업단장에게 보고) - 일반/연구단과제 협약변경 승인 권한 ·기타 행정상 변경사항 → 전문기관장 보고 ·참여연구원 변경 →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 보고 [답변] -참여연구원 변경은 집행연구기관에서 변경하시고, 사업단 과제인 경우 핵심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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