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석현수 [내용] 안녕하세요? 차년도 협약시 타 기관 소속연구원(대학원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기관(지식서비스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타 기관 소속연구원(대학원생)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 현금 지급 여부 및 참여율 제한(반드시 해당과제에 100% 참여)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 소속기관에서 연구 참여를 하고 있다면 100%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등을 제출하시고, 참여율이 100%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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