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승엽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드릴게요 지급인건비로 과제수행중 일부분의 전문적인 내용을 위탁을 주려하는데 대학교수에게 수행을 맡길수는 없나요? 규정을 보니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연구원 등은 인건비를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여 지급은 안된다는규정이있더라구요. 공동연구기관이라 위탁을 할수도 없는데. 지급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위 내용은 전문가활용비로 판단됩니다.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제출받아야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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