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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건비
작성자 최** 등록일 2014-03-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질의드릴게요

지급인건비로 과제수행중 일부분의 전문적인 내용을 위탁을 주려하는데
대학교수에게 수행을 맡길수는 없나요?
규정을 보니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연구원 등은 인건비를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여 지급은 안된다는규정이있더라구요.
공동연구기관이라 위탁을 할수도 없는데.
지급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3-13
작성자 : 최승엽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드릴게요 지급인건비로 과제수행중 일부분의 전문적인 내용을 위탁을 주려하는데 대학교수에게 수행을 맡길수는 없나요? 규정을 보니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연구원 등은 인건비를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여 지급은 안된다는규정이있더라구요. 공동연구기관이라 위탁을 할수도 없는데. 지급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위 내용은 전문가활용비로 판단됩니다.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제출받아야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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