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해심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평가완료 후 연구수당 지급하려고 합니다. 참여연구원 중 사망하신 분이 계셔서요. 이분은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능한지요? 가족분이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만약 사망자분께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미지급사유에 대한 공문이나 증빙이 필요한지요? 추후 미지급사유에 대한 정산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참여연구원 본인과의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평가시 제외사유에 사망으로 기재하시고, 다른 모든 참여연구원만 평가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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