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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연구원 임금 및 복리후생
작성자 강** 등록일 2014-04-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곳에 질문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국가 R&D 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참여중입니다.
위촉연구원의 급여는 국가 R&D 연구비에서 나가는 것도 알고 있구요.

제가 속한곳의 경조비 지급 기준에 보면,
경조비 수혜 대상 범위가 임원 및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생각되구요.
기본적인 경조비 지급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위촉연구원의 급여는 연구비에서 지급이 되던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경조비를 지불할 부분이 없어서, 진흥원쪽에서 경조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맞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본인이 죽더라도,
아무런 경조비가 나올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 말이 맞다면, 위촉연구원, 계약직이라는 이름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네요.
지난주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치루고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함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4-29
작성자 : 강대현 [내용]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곳에 질문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국가 R&D 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참여중입니다. 위촉연구원의 급여는 국가 R&D 연구비에서 나가는 것도 알고 있구요. 제가 속한곳의 경조비 지급 기준에 보면, 경조비 수혜 대상 범위가 임원 및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생각되구요. 기본적인 경조비 지급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위촉연구원의 급여는 연구비에서 지급이 되던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경조비를 지불할 부분이 없어서, 진흥원쪽에서 경조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맞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본인이 죽더라도, 아무런 경조비가 나올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 말이 맞다면, 위촉연구원, 계약직이라는 이름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네요. 지난주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치루고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함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삼가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경조비 지급부분은 귀하의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연구기관에 문의 하시는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의 계상 기준은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적용기관이면 연봉총액*참여율(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이면 정부인정 12개(기본급,상여금,기본연구활동비,능률제고수당기본급,가족수당,중식보조비,자가운전보조비,퇴직급여충당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등)항목*참여율입니다. 경조비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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