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웅기 [내용] 수고하십니다. 연구비 비목(세목)간 변경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 직접비 내의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에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세목간 연구비 변경 시 최대 어느정도까지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메뉴얼에는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연구장비・재료비 세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후,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을 받은후 집행가능합니다. 2.정산매뉴얼의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외에 %제한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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