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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비목(세목)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4-05-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연구비 비목(세목)간 변경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 직접비 내의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에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세목간 연구비 변경 시 최대 어느정도까지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메뉴얼에는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5-21
작성자 : 박웅기 [내용] 수고하십니다. 연구비 비목(세목)간 변경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 직접비 내의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에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세목간 연구비 변경 시 최대 어느정도까지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메뉴얼에는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연구장비・재료비 세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후,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을 받은후 집행가능합니다. 2.정산매뉴얼의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외에 %제한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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