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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변경(외부인건비 감액)
작성자 연** 등록일 2014-06-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교통물류연구사업 공동연구로 참여중입니다.(과제기간 : 2014.7.21 종료)
외부인건비를 감액하여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감액에 따른 연구수당도 감액하여 전용)

아울러, 인건비 20% 이상시 감액시 승인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 계산시 현물 및 학생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인건비의 %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6-11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교통물류연구사업 공동연구로 참여중입니다.(과제기간 : 2014.7.21 종료) 외부인건비를 감액하여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감액에 따른 연구수당도 감액하여 전용) 아울러, 인건비 20% 이상시 감액시 승인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 계산시 현물 및 학생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인건비의 %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입니다. 그 외의 외부 인건비는 연구기관에서 세목 변경 가능하며, 변경되는 연구과제추진비 중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 가능하며, 연구활동비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입니다.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 승인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7.1개정))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5%이상 증액 또는 감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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