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강복 [내용] 연구원 신규 채용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고수압 초장대 해저터널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2세부를 담당하고 있는 도담이앤씨 입니다. 2차년도 연구계획서상 직원 5명이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인건비로 6,000만원이 현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만을 수행할 연구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데 신규연구원의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항목(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활동비)에서 현금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비내에서는 항목별 연구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세목변경으로 인건비를 증액할수 있으며,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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