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2가지입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6조의2(최종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간행물 고유번호(발간등록번호 및 ISBN)를 부여받아 최종보고서에 인쇄하여야 한다.
간행물 고유번호를 어떻게 부여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왜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관리하시는지요. 하나로 정리하면 보는 입장에서 더 좋을것 같은대요.
[답변]
첫번째 질문인 간행물 고유번호 부여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ISBN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seoji.nl.go.kr/)에 방문하셔서 하단 [ISBN신청]에서 신청 (발행자 : 주관연구기관) 하시면 되고
발간등록번호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 방문하셔서,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십니다.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바로가기] http://www.archives.go.kr/next/manager/publishmentSubscription.do
※ 고유번호 부여에는 평균 3~4일(수정사항 발생 시 5~6일)이 소요되오니, 인쇄 전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과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훈령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은 위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진흥원의 업무를 위해 만든 세부지침입니다.
운영규정과 관리지침은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 그 제정과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하나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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