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경진 [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참여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메뉴얼(2013.12) P39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참여율 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FAQ9)에 따르면 과제를 위해 신규채용된 인원은 인건비 100% 지급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구개발비가 신규채용인원의 인건비 보다 부족한 경우 100% 지급이 불가능한데 이경우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즉 연구비가 년 2000만원일 경우 신규 채용인력의 연봉이 3000만원이면 정출금으로 인건비가 100% 지급이 불가능한데 이경우 참여율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참여율은 100%가 원칙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4.6)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직접비 내 세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계획 계상시 세목별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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