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인겸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공동연구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위해 웹하드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큰 용량이 필요해서 드랍박스 1테라(월 9.99달러)를 사용하려 하는데 연구활동비의 수용료 부분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곳이 해외 업체여서 카드 결제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증빙을 위해서는 카드 결제 내역 말고 거래명세서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또한 1차년도 연구가 1년이 남지 않았는데 1년치를 한번에 결제하도 되나요? [답변] -연구기간에 해당되는 비용만 연구비로 인정되며, 연구기관명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기관명으로 가입이 되었다는 증빙고,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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