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인혁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 제57조 2항에 해당하는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최대 5개 제한에 위탁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도 포함되는 지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최대 3개 제한에 위탁연구책임자가 포함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57조제2항과 같이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3책(연구책임자 최대3개 제한)은 주관 및 협동연구책임자가 해당되며, 5공(연구자 최대5개 제한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까지 포함됩니다. 참고로 예외 기준이 있으니, 운영규정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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