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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정부출연금에서 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길** 등록일 2014-12-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중견기업입니다. 내년도부터 법개정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FAQ에 설명되어있는데, 정부출연금에서 현금지급(100%)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업부담금중에서 현금지급(100%)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2-19
작성자 : 길기오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중견기업입니다. 내년도부터 법개정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FAQ에 설명되어있는데, 정부출연금에서 현금지급(100%)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업부담금중에서 현금지급(100%)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연구개발비는 현금 또는 현금과 현물로 계상이 됩니다.(위탁기관은 현금만 계상) 현금은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이 합쳐진 금액이므로 출연금이냐 기업부담금이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중 현금을 의미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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