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과제기간은 2013.7.22 ~ 2014.7.21 이며, 공동연구로 참여중입니다. 외부인건비 중 일부를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를 전용하고자 합니다. 인건비감액에 따른 연구수당 감액되는 부분도 같이 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비변경이 가능한지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입니다. 그 외의 외부 인건비는 연구기관에서 세목 변경 가능하며, 변경되는 연구과제추진비 중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 가능하며, 연구활동비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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