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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변경(외부인건비 감액)
작성자 연** 등록일 2014-06-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과제기간은 2013.7.22 ~ 2014.7.21 이며, 공동연구로 참여중입니다.
외부인건비 중 일부를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를 전용하고자 합니다.
인건비감액에 따른 연구수당 감액되는 부분도 같이 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비변경이 가능한지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6-11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과제기간은 2013.7.22 ~ 2014.7.21 이며, 공동연구로 참여중입니다. 외부인건비 중 일부를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를 전용하고자 합니다. 인건비감액에 따른 연구수당 감액되는 부분도 같이 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비변경이 가능한지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입니다. 그 외의 외부 인건비는 연구기관에서 세목 변경 가능하며, 변경되는 연구과제추진비 중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 가능하며, 연구활동비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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