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와 관련하여서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0조~제44조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제2편 제7장 3(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처리)의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술료 납부는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실시기업)가 하는 것이며,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업부담금을 기 납부한 참여기업은 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며,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실시기업이 됩니다. 이 때 기술료는 기 납부한 기업부담금 부분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는, 먼저 기술 실시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운영규정 제41조제3항 참조). 참고로 기술료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운영규정 제44조에서 중소기업 감면 (70% 감면), 관리지침[2006.10.25.개정] 제Ⅱ편 제7장 3(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처리)에서 조기완납 감면(10~30% 감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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