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찬호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연구단과제 세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중입니다. 간접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계획한 간접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기간내 회사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된 간접비 또한 해당 연구과제 성과활용지원비(특허,홍보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다른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간접비 또한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간접비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것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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