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은영 [내용] 안녕하십니까? 실리기업(주)입니다. 금번 연구개발사업 관련 1차 정부출연금을 2014.06.11일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발생예정인 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등의 금액은 지급후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따로 계산서 발행 없이 연구비 집행 보고서등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의 주체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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