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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지적재산권 관련 문의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작성자 도** 등록일 2008-05-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 연구원입니다. 아래질문은 저희 핵심주관기관에서 문의가 온 내용입니다.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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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단 제2핵심과제 주관 사무국 연구원 서 종녀입니다.

학문 분야마다 틀리겠지만,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아직 특허에 대해 생소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 인정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연구자의 소속 학교, 관련된 모든 연구자인가?


2. 기술이전료는 어떻게 계상되는가?

   예를 들어, 핵심 전체를 융합해서 계상, 각 세부과제를 융합해서 계상,

   또는 세부요소기술 각자 특허건만 계상하면 되는가?


3. 특허 비용 지원에 대해 연구자의 소속 학교와 함께 공동 지원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특허 비용을 국책과제에서 50% 부담, 연구자의 소속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50% 부담할 수 있는가? 이때 특허 인정권은 어떻게 되는가?


4. 협약에 의해 권리권을 제시하면 연구자 자신이 권리권을 가질 수 있는가?


5. 특허와 관련된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특허 수익 비용이 기관으로만 배분되는지 아니면

   특허 관련 연구자에게 배분되는지?


6. 특허와 관련된 수익 배분이 된다면, 수익 배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협약에 의해 권리권을 가질 수 있는가?
 


7. 지적재산권 중 인쇄물, 즉 출판사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09
작성자 : 도시재생사업단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 연구원입니다. 아래질문은 저희 핵심주관기관에서 문의가 온 내용입니다.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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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단 제2핵심과제 주관 사무국 연구원 서 종녀입니다.
학문 분야마다 틀리겠지만,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아직 특허에 대해 생소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 인정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연구자의 소속 학교, 관련된 모든 연구자인가?
2. 기술이전료는 어떻게 계상되는가?
   예를 들어, 핵심 전체를 융합해서 계상, 각 세부과제를 융합해서 계상,
   또는 세부요소기술 각자 특허건만 계상하면 되는가?
3. 특허 비용 지원에 대해 연구자의 소속 학교와 함께 공동 지원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특허 비용을 국책과제에서 50% 부담, 연구자의 소속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50% 부담할 수 있는가? 이때 특허 인정권은 어떻게 되는가?
4. 협약에 의해 권리권을 제시하면 연구자 자신이 권리권을 가질 수 있는가?
5. 특허와 관련된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특허 수익 비용이 기관으로만 배분되는지 아니면
   특허 관련 연구자에게 배분되는지?
6. 특허와 관련된 수익 배분이 된다면, 수익 배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협약에 의해 권리권을 가질 수 있는가? 
7. 지적재산권 중 인쇄물, 즉 출판사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종녀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서면 질문이다 보니 답변 내용이 질문의 취지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께 전화(031-389-6432)나
홈페이지에 추가 질문을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이하 답변에서 인용될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은 '운영규정'으로
약칭하겠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의 권리는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협동기관 등이 개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위탁연구기관, 개인은 소유 불가)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40조 참조)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때 기술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정부출연금은 해당 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입니다. 사업단 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 협동기관의 정부출연금 범위까지 구분하여 산정합니다.(운영규정 제41조 참조)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소유지분에 따라 특허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협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가 협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기여도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 협약으로 특허권을 공동소유한 후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운영규정 제40조 참조)
 
5번 질문에 대한 답변
징수된 기술료는 주관연구기관이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 및 비율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운영규정 제43조 참조)
 
6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술료(수익)는 연구개발비의 투입 비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분과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기업지분 등)으로 구분되며, 기술료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기관별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료가 운영규정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 및 비율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7번 질문에 대한 답변
특허권을 비롯하여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지분에 대하여 출판사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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