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 연구원입니다. 아래질문은 저희 핵심주관기관에서 문의가 온 내용입니다.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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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단 제2핵심과제 주관 사무국 연구원 서 종녀입니다.
학문 분야마다 틀리겠지만,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아직 특허에 대해 생소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 인정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연구자의 소속 학교, 관련된 모든 연구자인가?
2. 기술이전료는 어떻게 계상되는가?
예를 들어, 핵심 전체를 융합해서 계상, 각 세부과제를 융합해서 계상,
또는 세부요소기술 각자 특허건만 계상하면 되는가?
3. 특허 비용 지원에 대해 연구자의 소속 학교와 함께 공동 지원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특허 비용을 국책과제에서 50% 부담, 연구자의 소속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50% 부담할 수 있는가? 이때 특허 인정권은 어떻게 되는가?
4. 협약에 의해 권리권을 제시하면 연구자 자신이 권리권을 가질 수 있는가?
5. 특허와 관련된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특허 수익 비용이 기관으로만 배분되는지 아니면
특허 관련 연구자에게 배분되는지?
6. 특허와 관련된 수익 배분이 된다면, 수익 배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협약에 의해 권리권을 가질 수 있는가?
7. 지적재산권 중 인쇄물, 즉 출판사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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