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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유권 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 2008-05-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과 관련하여 규정 및 지침상


   유형적결과물은 협약에 따라 핵심주관기관 소유라 명시되어 있고,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 따라 핵심주관기관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 무형적결과물 소유권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 으로


       제한을 두어 유형적결과물과 차이를 둔 이유는?


    2. Test Bed의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유형적 결과물로 본다면 핵심주관기관 소유라고 봐야하는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29





작성자 : 연구참여자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과 관련하여 규정 및 지침상


   유형적결과물은 협약에 따라 핵심주관기관 소유라 명시되어 있고,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 따라 핵심주관기관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 무형적결과물 소유권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 으로


       제한을 두어 유형적결과물과 차이를 둔 이유는?


    2. Test Bed의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유형적 결과물로 본다면 핵심주관기관 소유라고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과 관련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0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유형적결과물과 무형적결과물의 소유기준에 차이를 둔 이유는 결과물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즉,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등의 유형적결과물은 지분을 기준으로 소유주체를 달리 한다면 실제 관리, 운용의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으나, 이와 달리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결과물은 그 실체가 없는 결과물로서 지분을 기준으로 소유주체를 달리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양자의 소유기준에 차이를 두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02-2110-6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Test-Bed란 실용화중심의 과제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시험, 검증을 위한 시험공간(부지), 시설물(시험장비), 시스템 등을 말하며, 사업단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 발주청, 민간 등에서 시험부지, 시설물, 시험장비 등을 각각 제공할 수도 있고, 한 개 기관에서 전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Test-Bed는 일반적인 연구개발결과로 발생하는 유형적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각 사업단 특성에 맞게 그 소유, 운영,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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