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승은 [내용] 학생인건비 증액 및 감액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긴하나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과제라서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인건비 풀링제 시행하지 않았음) 이런 경우 학생인건비 증액 및 감액 관련해서는 통합관리기관 규정(전문기관장 승인)을 따라야하는지 아니면 직접비에서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사용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에 따라 정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 5% 이상 증액 및 감액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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