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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13-09-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연구단과제 협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적 결과물(연구장비, 시작품 등)에 대한 소유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미래부, 2013.05.03.개정)」

'제3장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1항 '유형적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부 2013.08.14. 개정)」

'제6장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1항 '유형적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위 규정과 같이 연구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동연구기관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다는 별도의 협약 또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유형적결과물(연구장비, 시작품) 구입 또는 제작에 투입된

기업부담금에 대한 지분을 근거로 소유권에 대한 지분율이 있음을 주장한다면,,,

[질의사항]

Q. 연구과제 종료 후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지분율을 나눌수 있는건가요?

Q.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투자된 연구비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관기관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9-11
작성자 : 강병욱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연구단과제 협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적 결과물(연구장비, 시작품 등)에 대한 소유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미래부, 2013.05.03.개정)」

'제3장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1항 '유형적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부 2013.08.14. 개정)」

'제6장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1항 '유형적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위 규정과 같이 연구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동연구기관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다는 별도의 협약 또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유형적결과물(연구장비, 시작품) 구입 또는 제작에 투입된

기업부담금에 대한 지분을 근거로 소유권에 대한 지분율이 있음을 주장한다면,,,

[질의사항]

Q. 연구과제 종료 후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지분율을 나눌수 있는건가요?

Q.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투자된 연구비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관기관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1. 규정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에게 있고, 투자된 정부출연금이나
기업부담금의 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2. 결국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투자된 연구비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관기관의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기관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다는 별도의 협약 또는 행위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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