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술정보활동비 중 세미나개최비가 있는데요, 정산매뉴얼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임차료, 음료, 다과비 등의 실 소요비용을 계상하며,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
저희는 연구개발계획서 상 포함되어 있는 참여연구원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관련있는 업무 담당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발, 운영, 기획 담당자 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음)
그래서 서울 인근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세미나를 개최코자 하는데요, 다음의 사항이 경비처리 가능한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숙박비, 다과비, 식대, 세미나자료 인쇄비, 차량임차비, 회의실 임차료 등이 처리 가능한지요? 그리고 1인당 식대 등 지출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제공 부탁드립니다.. (ok2sj@nate.com)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구요,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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