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현주
참여연구원 변경 문의 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이 7월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참여연구원이 졸업시 고용계약으로 계속 연구에 참여 할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9월1일자로 연구원변경을 신청할 경우
7월 8월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여연구원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신분으로 인건비지급이 가능하나, 졸업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고용계약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고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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